주 안 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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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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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주안교회 정관


1 장 총칙


1(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안교회라 칭한다.

2(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1-9 번지 내에 위치한다.

3(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경기노회에 속한다.

4(신조)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신조로 한다.

5(목적) 본 교회는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신조)임을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복음 선교, 기독교 교육, 섬김과 봉사 및 구제 등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림과 이웃에게 사랑 나눔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한다.

6(정치) 본 교회는 장로회 정치를 하되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총론 5)

 

2 장 교인과 직원

 

7(교인) 본 교회의 교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인정하고 본 교회 정관을 순응하는 자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학습교인, 원입교인 등 본 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헌법적 규칙 제2조)

제 8조(교인의 의무) 본 교회의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며, 십일조를 비롯한 정당한 헌금을 드리고,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헌법 헌법적 규칙 제2)

제 9(직원) 본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종신직,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항존직은 위임목사와 장로 및 안수집사이며 종신직은 권사이며 임시직은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이다 (헌법 정치 제3장 교회직원)

제10조 (목사)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헌법 정치 제4장 제1조)

제11(위임목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헌법 정치 제4장 제41)

12(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 허락을 받는다. (헌법 정치 제4장 제43)

13(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헌법 정치 제4장 제410)

제14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만35세 된 남자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識見)과 통솔력(Leadership)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

제15조 (장로의 직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고, 도리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하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한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헌법 정치 제5장 제4조)

제16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 중에 선택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 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제17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자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6:1-3) (헌법 정치 제4장 제3조)

제18조 (권사) 권사는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헌법 정치 제3장 제3조 3항)

제19조(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직무를 하게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헌법 정치 제3장 제3조 4항)


3 장 조직 및 의무

 

제20(회의) 본교회의 회의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로 조직하며 필요를 따라 소회(위원회) 조직을 둔다.


제21
조 당회

1.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1)

2. (당회장) 지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3)

3. (임시당회장) 당회장의 유고시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파송에 의하여 임시당회장을 정할 수 있다.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9장 제4)

2. (당회의 직무)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하고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5)

3.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 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6)

6. (당회 회집)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나누고 정기당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로 회집하며, 매월 혹은 정해진 기간에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9장 제7)

7. (의결)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안건 결의는 출석회원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한다.

8. (당회 서기) 당회서기는 교회의 제반 주요문건을 보관, 관리하며 당회의 결의사항을 당회록에 명백히 기록 보관 한다.

9.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헌법 정치 제9장 제8)


제22
조 제직회

1. (조직) 지 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위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 제직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당회는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헌법 정치 제21장 제21)

2. (의결 및 직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출납을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서 연간 경과상황과 일반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헌법 정치 제21장 제23)

3.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21장 제24)

4. (제직회의) 제직회는 정기제직회와 임시제직회로 나눈다. 정기제직회는 매월 1회 또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제직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21장 제25)


제23
조 공동의회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1. (회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모두 회원자격을 가지며, 지 교회의 당회장은 공동의회의 회장을, 당회서기는 공동의회 서기를 겸한다. (헌법 정치 제21장 의회 제11)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헌법 정치 제21장 의회 제12)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회집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 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헌법 정치 제21장 의회 제14)

4. (의결)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서기는 회의 경과와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헌법 정치 제21장 의회 제15)

 

4 장 소회(위원회) 조직과 운영

  

제24(위원회 조직) 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 총무, 서기, 회계 각1인 및 각 부서를 둔다.


제25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당회가 임명한 위원장의 지도 감독 아래 두며 당회장의 목회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 결의를 하되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다.

1. 예배위원회: 모든 공적예배에 필요한 준비와 안내위원, 기도위원, 헌금위원 등 예배위원을 편성, 배치 및 활동을 주관하며, 교회의 모든 예배찬양활동과 관련된 일을 주관하고 찬양대원에 대한 교육과 추천의 일을 담당한다.

2. 교육위원회: 교회 내 각 주일학교의 교육활동을 기획 주관하고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추천의 일을 담당한다. 교회내의 신학생이나 장학대상자를 선발 추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장학 관련 일을 담당한다.

3. 선교위원회: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와 지원해야 할 선교기관을 선발하고 후원 관리한다. 단기선교를 위한 기획, 실천하며 선교기도 모임 및 선교대학, 선교사 편지를 관리하고 교인들에게 홍보한다.

4. 새가족위원회: 새 가족의 등록에서 정착시 까지 안내하고 동역하며, 새 가족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와 신앙을 소개하고 각 기관 부서로 배치한다.

5. 전도위원회: 지역전도 및 친교활동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미자립교회 협력 또는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 추진하며 다양한 전도활동을 주관한다.

6. 봉사위원회: 교회 내외적인 봉사를 위한 제반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추진하고, 교회 각 행사 및 주일봉사를 하되 식당운영 및 각종 봉사업무를 실행한다.

7. 관리위원회: 성전, 부속건물 및 차량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시설을 조절, 관리한다.

8. 재정위원회: 교회 재정운영을 총괄 관장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며, 재정을 수집, 결산, 지출하는 일을 집행한다.


5 장 기관 및 임무

 

제26조 주일학교

주일학교 및 찬양대는 당회가 임명한 위원장의 지도감독 아래 둔다. 교회교육, 은혜로운 예배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을 설치한다.

1) 주일학교 : 본 교회가 인정하는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다.

영아부 : 출생 후 영아기의 모태신앙과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한다.

유치부 : 취학 전 아동으로 신앙 인격과 정서를 도와준다.

유초등부 : 초등학생으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 지식을 가르친다.

중고등부 : 중고등학생으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 지식을 가르친다.

청년부 : 미혼 청년으로 선교비전과 전도의 삶을 가르친다.


제27조 찬양대
,

본 교회는 각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다음과 같이 둔다.

호산나 찬양대 : 주일 낮 1부 예배(오전9) 찬양을 담당한다.

할렐루야 찬양대 : 주일 낮 2부 예배(오전11) 찬양을 담당한다.

새벽이슬 찬양대 : 청년부로서 주일 오후예배 찬양을 담당 한다.

여호수아 찬양대 : 중고등부로서 중고등부 예배찬양을 담당한다.

주사랑 찬양대 : 초등부로서 유초등부 예배찬양을 담당한다.

새벽이슬 찬양단 : 예배 전 찬송과 찬양보급을 담당한다.


제28조 전도회

친교와 봉사활동의 원만을 위하여 연령대별 남녀 전도회를 조직한다. 전도회 연령 (2013년 기준)

1남전도회: 70세 이상,            2남전도회: 59- 69,

3남전도회: 51- 58세   4남전도회: 44- 50

5남전도회: 결혼 후 - 43

1여전도회: 77세 이상        2여전도회: 70- 76

3여전도회: 65- 69세   4여전도회: 59- 64

5여전도회: 52- 58세   6여전도회: 47- 51

7여전도회: 40- 46세   8여전도회: 결혼 후 - 39

 

6장 재산 및 재정관리

 

제29(재산권)

본 교회 동산과 부동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안교회에 속한다.

제30(재산관리)

본 교회 부동산은 당회에서 관리하고 동산은 제직회(재정부)에서 관리한다. 단 재산관리의 운영과 권한은 당회장에게 있다.

제31(재정)

본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2(재정 집행)

본 교회 재정 집행에 관하여 예산편성범위의 것은 재정부가 집행하고 특별지출에 대하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3(회계 연도)

본 교회의 사업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까지로 한다. , 자체기관은 총회 개회일로부터 다음해 총회 개회 직전일로 한다.

제34조 (인가 기관)

(유치원) 인가 기관인 어린이집(유아학교)을 두며 매월 운영 실태와 재정에 관한 결산을 보고한다. (운영 시 효력이 발생한다).

(복지관) 인가 기관인 복지관을 두며 매월 운영 실태와 재정에 관한 결산을 보고한다. (운영 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역아동센터) 인가 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두며 매월 운영 실태와 재정에 관한 결산을 보고한다. (운영 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5(감사)

당회는 교회 내 각 기관 재정집행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를 선임하고 교회 부동산, 동산, 부속시설 등 재산을 년1회 감사하고, 재정위원회는 위원회, 각 주일학교, 자치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한다.

 

7장 임명과 총회

 

제36(임명)

당회는 년 말 인사당회를 통하여 각 분과를 조직하고 신년도에 봉사할 청지기를 인준하고 1월 첫 주에 임명한다.

1. 교역자의 실무부서 배정과 직원 임명

2.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 임명

3. 제직회의 임원 및 각 위원회 조직 임명

4. 각 주일학교의 부장, 부감, 교사 임명

5. 각 찬양대의 대장, 지휘자, 반주자, 대원 임명

제37(총회)

각 전도회 및 주일학교 면려회는 매년 11월 하순에 총회를 개최하며 사업경과 및 결과보고, 임원개선을 한다. ,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은 신 임원이 계획하여 확정한다.

제38(예산편성)

당회원과 각 위원장, 재정부로 구성된 예산위원을 편성하여 12월 첫째 주 안에 심의하고 12월중의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다.

제39(예산확정)

년 말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은 통과 즉시 확정 집행한다.

제40(불변칙)

본 정관 제 1장 제 4조 및 제6장 제29, 30조는 불변칙으로 한다.

 

부 칙

 

1. 미비조항 준용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측) 헌법에 준한다.

 

2.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최초 입안 정관에 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준한 규약이므로 당회의 결의로 통과한다.

 

통과일: 2009년 418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주 안 교 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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