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생활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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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의 표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란?이 교회는 사람들이 설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회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성령의 뜻과 섭리에 따라 운영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모범을 따라야 될 당위성을 갖는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정신과 영적 건강을 위하여 교회생활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신앙생활의 원리
① 신학과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②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③ 신앙은 나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④ 교회봉사는 사람의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한다.
2. 예배 규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행위이며 교회 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특별히 협조해야 한다.주일예배(오전9시, 낮11시) 주일찬양예배(오후2시30분), 수요예배(정오 12시, 저녁 7시)와 금요저녁기도회, 구역예배, 매일새벽기도회 그리고 특 별집회 및 제반교육에 열심으로 참석해야 한다.
3. 예배 준비
①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앞자리와 안자리부터 차례로 앉도록 해야한다.
③ 예배 시작할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으로 준비한다.
④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전화는 반드시 꺼두거나 진동으로 해둔다.
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은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자모실을 이용
한다.⑥ 예배 시작한 후에 들어온 경우에는 안내자의 인도 에 따라 정숙하게 예배에 참여한다.
⑦ 예배 순서는 주보의 순서대로 사회자를 따라서 하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⑧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사회자를 따라 서 한마디 한마디씩 맞추어서 외운다.
⑨ 헌금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다.
⑩ 설교는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송은 힘차게 기도는 간절하게 한다.
⑪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를 마친 후 에 받은바 은혜에 감사하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눈다.⑫ 내가 앉은 주위를 정돈한 후 다음 한 주간을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기쁨으로 돌아
간다.
4. 교인의 의무와 권리
세례(입교)교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공동예배 출석할 의무주일낮, 저녁, 삼일기도회, 새벽기도회에 반드시 참예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② 헌금의 의무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가 드리고 받은 은혜의 감사헌금과 특별한 때에 특별헌금을
드려야 한다.③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
교회의 질서와 진리 신앙의 파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④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 이상은 투표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성찬참예 및 교회중대행사(예산 및 결산, 직분선거
투표)에 투표권을 가진다.모든 성도는 예배참여시 신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교회의 정하는 대로 성경을 계속하여 읽고 교회가 정한 교육에 따라 성경과 신앙생활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아침 깰 때부터 밤에 자리에 눕기까지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5. 주요예식 수칙안내
⑴ 학습수칙
① 주안교회 등록한지 6개월 이상된 자②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
③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암송하는 자
⑵ 유아세례 수칙① 만 2세 이하이며 부모중 한편만 믿어도 가함
② 유아세례 받은자가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할 수 있습니다.
⑶ 세례수칙① 주안교회 등록한지 6개월 이상된 자
②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된 자
③ 신앙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자
④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생활이나 직업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⑷ 약혼 수칙① 모든 약속이 그러하지만 특히 약혼은 결혼을 위한 약속이니 절대로 어김이 없어야 하며
진실해야 한다.② 할 수 있는 대로 약혼 기간을 짧게 가지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면 그 기간을 신성하게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 것이다.③ 약혼식은 간소하게 할 것이며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④ 목사의 주례 청원은 2주일 전에 해야 한다.
⑸ 결혼주례청원 수칙주안교회 담임목사의 주례와 교회당을 사용하기 원할 경우
① 신랑, 신부가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신랑, 신부 중 한편이 본 교회 등록인이어야 한다.
③ 월~토요일중 교회 행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할 수 있다.
④ 최소한 결혼 3주전에 교회와 상의해야 한다.
6. 성례 안내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⑴ 세례1년 2차례 봄과 가을에 세례식을 거행한다.
① 학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생활을 본받기로 서약하는 것이다.
▲ 자격
* 본교회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
*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만14세 이상 된 자.
② 세례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 되 심을 믿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 된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
이다.▲ 자격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된 자로서 신앙고백과 생활에 흠 없다고 인정되어 문답에 합격한 자.
* 타교회에서 학습 받은 후 본교회 등록자한 자로 서 본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하여 문답
에 합격한 자.
③ 입교
교회 교우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성년(成年)이 된 후에는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 참여함을 청원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한다.
▲ 자격*유아 세례 받은 자가 당회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함이 옳으나 그 사람은 출생 때부터 교회의 특별한 관계있는 것을 명백히 안식하게
할 것이다.